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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민의 일상생활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신상공개와 신상공개의 기준

by Nightwish123 2022. 9.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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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당역 살인사건 피의자 전주환

얼마 전 신당역에서 스토킹 살해를 저지른 피의자 전주환의 신상이 공개됐습니다.

이 악마같은 놈은 피해자가 살았던 집 근처까지 찾아가 주변을 어슬렁 거리며 피해자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곳에 피해자가 없다는 사실을 눈치챈 전주환은 근무지로 찾아가 근무기록을 파악한 뒤에 여자화장실에서 숨어서 피해자를 기다리고 있다가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사건 요약

악마 전주환

1. 전주환은 2019년 부터 약 2년 간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지속적인 스토킹을 했습니다.

 

2. 과거 불법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상태였습니다.

 

3. 징역 9년 구형을 받은 상태에서 선고를 하루 남긴 9월 14일에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전주환은 어떤 사람이었나

전주환은 만 31세로써 서울의 유명 4년제 대학을 졸업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거기에 더해 공인회계사 시험에도 합격한 꽤 똑똑한 인간이었습니다. 이러한 학력적인 부분때문에 과거 스토킹과 관련하여 구속영장이 기각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환은 피해자와 같은 서울교통공사의 직원이기도 했습니다. 동료직원에 불과했던 전주환은 피해자에게 350건이 넘는 문자와 전화로 피해자를 스토킹했습니다. 

 

그리고 9월 19일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신상정보가 전 국민에게 공개되었습니다.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의 기준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피의자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고있습니다. 다만, 후자의 경우는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는 것이고 전자의 경우에는 수사 중인 '피의자'의 신분을 공개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신당역 살인사건의 경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을 따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일 것

2. 피의자가 그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

3. 국민의 알권리 보장, 피의자의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할 것

4.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 2조 제 1호의 청소년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흉악범죄라고 하더라도 무조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상공개 개최위원회가 따로 존재하며 총 7명으로 구성된 위원 중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합니다.  만장일치로 공개가 결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며 이제까지 만장일치로 공개된 범죄자는 김태환,권재한,전주환 이렇게 3명입니다.

정말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에 한해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는 데 놀랍게도 2021년부터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이 10건입니다. 갈수록 극악무도한 범죄가 많아지는 것 같아 씁쓸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름 신상공개 결정일 사건 비고/형량
전주환 22년 9월 19일 신당역 살인사건  
이승만 22년 8월 30일 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이정학  
조현진 22년 1월 19일 천안 원룸 살인사건  
이석준 21년 12월 14일 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권재찬 21년 12월 9일 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사건  
김병찬 21년 11월 24일 서울 중구 오피스텔 살인사건  
강윤성 21년 9월 2일 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백광석 21년 7월 26일 제주 중학생 살인사건 징역 30년
김시남 징역 27년
허민우 21년 5월 17일 인천 노래방 손님 살해사건 징역 30년
김태현 21년 4월 5일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무기징역

앞으로 스토킹으로 인해 무고한 시민이 더 이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관련 법의 강화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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